유승준 F-4 재외동포비자 발급 관련 소송 대법원 최종 승소
유승준은 1997년 가수로 데뷔한 후 큰 인기를 끌었다.
2002년 입대를 앞두고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기피 했다.
당시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으로 유승준 입국을 제한했다.
이후 유승준은 2015년 재외동포비자(F-4) 발급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.
2020년 3월 유승준이 승소했지만, LA총영사관은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.
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.
하지만 비자 발급이 가능하더라도 법무부가 입출국을 금지하면 한국 땅을 밟을 수 없는 만큼, 유승준은 현재까지 입국이 금지된 상태다.
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 금지된 가수 스티브 유(유승준)이 UFC 데뷔 준비 중인 근황을 전했다.
22일 유승준은 자신의 채널을 통해 "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. 데뷔 준비중"이라는 글을 적었다.
여기서 F-4비자는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.
재외동포(F-4) 비자를 받을 수 있다.(우리에게 상대적으로 작은 피해를 주지만 큰 피해로 급속도로 발전한다.)
장기체류 비자이다.
연예인 등으로의 취업과 생활이 자유로우며 건강보험까지 악용할 수 있다.
단순 노무 업무에는 종사할 수 없다.
일반적으로 연예인 등으로 활동하며 그 길을 더욱 좁게 만들고 있다.
국내 연예인들의 일자리를 실질적으로 뺏는 역할을 한다.
연예인 활동시 신규 문화를 전파하는 듯 한 이미지로 내국인 보다 경쟁력을 갖는다.
전쟁, 경제문제 등이 일어나면 언제든지 외국으로 날아갈 수 있다.
본인의 의무는 행하지 않는다. 대표적인 예로서 스티브유가 병역을 기피했다. 대중적 파급력이 있는 연예인이 의무에 대해 기피한다.
그 파급력은 널리 퍼져 많은 사람에 영향을 미친다.
많은 사람들이 의무를 기피하여 문화를 망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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