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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복권 국내 유통, 판매 위법
Remember Titans
2023. 11. 21. 13:5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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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 판시 해외복권 판매 위법
- 형법 명시
-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, 이를 중개한 자,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.
- 형법 제248조는 법령에 의하지 아니한 복표를 발매한자, 이를 중개한 자, 이를 취득한 자 모두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.
- 대법원
-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,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 작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.
- 해외복권을 국내에서 구매하도록 매개, 유도하는 것은 사행적인 복권의 남발을 제한하는 형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것으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. 작년 4월 원심을 확정했다.
- 정부
- 온,오프라인 해외복권 판매업체에 대한 감시 강화
- 국민에게 해외복권 판매 및 구매의 불법성에 대한 홍보 확대
- 판매자 뿐 아니라 구매자 역시 처벌됨을 강조
- 신고
- 경찰서
- 동행복권 클린신고센터
-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해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
- 위의 위법사항을 명확히 인지하여 합법적인 경로로만 복권을 구매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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